태그 : 뉴스

한나라당 미국 소 수입 반대


한나라당이 작년 8월에 발표한 성명서.

불과 몇달만에 이와 정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


"정부는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책성명]"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다.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만 믿고 수입 쇠고기를 사먹은 국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소가 광우병이 걸린 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위험물질을 광우병 유발인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광우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해당 위험물질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림부는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는데도 “척수를 제거한 척추뼈는 문제가 없고, 따라서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발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척수가 제거되었다고는 하나 척추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말단 신경조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 쇠고기 수입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축방역협의회1)를 개최하고도 아무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비공개로 진행한 후 수입재개 결과만을 간단히 발표했다.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협의내용을 회의록도 작성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협의회의 인원구성도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압도적인 구도에서 국민건강 차원의 의견을 얼마나 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뼈있는 쇠고기 수입허용을 논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정부는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날 농림부가 제시한 회의자료에는 수입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측 입장을 주로 담은 수입국 현지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농림부 제출-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분석 검토(안) 참조>


그러나 쇠고기 수입국의 현지조사 결과, 정부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스템에서 결국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당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사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유발물질 발견 사태와 관련 지난해 수입결정 당시 비공개로 이루어진 수입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조치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것이다.






2007. 8. 3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


by 부정변증법 | 2008/06/28 13:09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0)

이게 재협상 결과라고? 영어도 못하나?

미치겠다. 이걸 국가간 협상이라고 재협상과 마찬가지라고 우겨대는 정부....영어 몰입교육이 필요한건 그대들이 아닐지...

그토록 자랑하는 "재협상 결과"를 미국무역대표부의 생생한 "영어"로 읽어보세요.

내가 한 번역이 좀 허접하니까 사전 꺼내 놓고 같이 읽어 보세요

 

USTR Confirms Korea’s Announcement on U.S. Beef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고시를 확정짓다.)

 

Washington,DC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usan C. Schwab made thefollowing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by the South Koreangovernment today regarding U.S. beef trade.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as a result of recent discussions in Washington, Korea will put into effect the April 18th beef import protocol agreed to by the two governments and pave the way for U.S.beef to flow into the Korean market.

워싱턴 DC-미국 무역 대표부의 수잔 슈워브는 오늘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정부는최근 워싱턴에서의 협의의 결과로서 한국정부의 고시는 4월 18일 두 정부가 합의한 쇠고기 수입 의정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며미국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유통될 길을 닦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I welco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nnouncement that it will shortly put the April 18 protocol into effect. Korean beef importers and U.S.exporters have reached a commercial understanding that only U.S. beeffrom cattle under 30-months of age will be shipped to Korea, as at ransitional measure, to improve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beef.… At the request of U.S. exporters, once the protocol goes intoeffect, the U.S. government will facilitate this transitional private sector arrangemen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ll set up a voluntary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once the protocol goes into effect. This program will verify that beef from participating plants will be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We have also agreed on a few additional clarifications to the April 18th protocol that we will implement once the protocol is in effect in an effort to increase the confidence of Korean consumers in U.S. beef.

We look forward to safe, affordable, high-quality American beef – the samebeef enjoyed by hundreds of millions of U.S. consumers and people incountries around the world – soon arriving on Korean tables.… The resumption of U.S. beef exports to Korea is further evidence of ourgrowing trade relationship with Korea, and the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obtain Congressional approval of the UnitedStates-Korea FTA this year.”

“나는 4월 18일 의정서의 효력을 빨리 발생시킬 한국정부의 고시를 환영한다. 한국의 쇠고기 수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는 한국소비자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기준인 30개월령 미만의 미국 쇠고기가 한국으로 선적되어야 한다는상업적 이해에 도달하였다.…의정서가 즉각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는 미국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이 민간 영역에서의 경과적인 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의정서의 즉각적인 효력을 위해 자발적인 품질평가시스템QSA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이다. 이프로그램은 여기에 참가한 목장들의 쇠고기가 30개월령 미만임을 증명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단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수단을 강구하되 그것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증진되도록 하는 노력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으로4월 18일 의정서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 규명을 하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는 안전하고 공급할만하고 높은 품질의 미국산 쇠고기-수억의 미국 소비자들과 세계 여러 나라 민중들이 애용하는 것과 같은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곧 도착 할 것이라고전망한다.…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더 나아가 한국과의 점증하는 무역 관계의 증거가 될 것이며, 행정부는 한미FTA의의회 비준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Background:

The June 13-19 discussions in Washington, led by Ambassador Schwab andTrade Minister Kim, focused on ways to facilitate the commercial,private-sector agreement between Korean importers and U.S. exporters to ship U.S. beef from animals less than 30-months for a transitional period until consumer confidence in South Korea improves. To support these voluntary commitment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ll establish, once the import protocol is in force, the “Less than 30Month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administered by the U.S. government under the Agricultural Marketing Act. This program will verify that all beef shipped to Koreaunder the program is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n addition, both sides have agreed that certain products (brains, skulls,eyes and spinal cords), which are not specified risk materials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have not been trad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ast. Once the import protocol is in effect, bothsides will confirm their expectation that until there is market demand in Korea for such products, such commercial practice will continue.

배경:

6월 13일-19일, 한국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증진될 때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선적하기로 한 상업적, 민간 영역의 합의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가 워싱턴에서 김장관과 슈워브 대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자발적 약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는 일단 수입 의정서가 작동하면, 농업 시장 조례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행하는“한국을 위한 30개월령 미만 인증 QSA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에 선적되는 모든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임을 증명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측은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는 위험 물질로 특정화되지 않았던 일부 품목들(뇌, 두개골, 눈, 그리고 척수)이 과거에도 양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왔음을 확인했다. 일단 수입 의정서가 작동될 경우 양측은 한국 시장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수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교역 관행을 계속할 것이다.


Thet wo governments will also clarify, once the import protocol is in effect, that Korea can take certain actions under the protocol if it finds serious non-compliance during its audits of U.S. beef processing plants, as well as actions it could take at the border upon detection of food safety hazards. All of these actions will be limited to the product or plant in question.

양국 정부는 또한 일단 수입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 쇠고기 농장의 감사 도중 심각한 불복을 발견할 경우나 마찬가지로 식품 안전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의정서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Finally,Korea confirmed that it will publish its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putting the April 18 protocol into effect shortly.

TheApril 18 protocol defines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U.S. beef to South Korea and provides for a full reopening of the market. It is fully consistent with OIE guidelines and will permit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from cattle of all ages to be exported to Korea, with appropriate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as defined by the OIE,removed, while guaranteeing commercial viability for U.S. industry. Both Korean importers and U.S. exporters reaffirmed the safety of all U.S. beef, regardless of age, in their statement and letter on June 20.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 쇠고기와 쇠고기 부산물들을 위한 수입위생요청서를 발행하고 4월 18일 의정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확인했다. 4월 18일 의정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기 위한 조건들과 시장의 전면개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 라인와 전적으로 일치하며 한국이 OIE가 규정한대로 적절하게 SRM이 제거되고 미국 업계의 통상능력이 보증되는 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수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 양측은 6월 20일자서한과 그들의 진술을 통해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재확인하였다.

by 부정변증법 | 2008/06/25 11:41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1) | 핑백(2) | 덧글(10)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