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추가하면

어디 정부가 공개한 합의된 추가 지침서에 대해서 볼까요?
협정서 범위 내에서 한국은 미국내 사업장의 심각한 건강 위해 요인등이 발견되면 그 처치에 대해 미국측과 협의할수 있다는군요. 즉각 해당 사업장 수입 중단이 아니라 기술적 협의를 할수 있다!

by 부정변증법 | 2008/06/25 19:1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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