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7일
사교육의 진짜 원인
사교육문제 논란이 멈출줄 모른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위기감도 식지않고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 위기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에 대한 논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란들은 공교육·사교육이라는 용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마치 운영주체가 국가인가 민간인가에 따라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오해다.
공교육은 교육과정과 내용, 그리고 학생의 선발방법 등을 국가의 규정하고 통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사교육은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적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 교육과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하는 민간 교육을 의미한다. 예컨대 각종 대안학교, 작업장학교, 홈스쿨링, 혹은 각종 예·체·기능 학원 등이 사교육이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를 분명히 하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이민까지 간다는 한국의 사교육 문제를 과연 사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대안학교나 각종 예·체·기능 학원에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투자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말하는 사교육비용은 입시학원에 쏟아대는 돈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입시학원(이하 학원)을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학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국가가 지정한 교과서, 혹은 교육과정이라는 지식의 종류와 범위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대학 입학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학원은 대안이나 보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과정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교육 기관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공교육 기관으로 볼 수도 없다. 만약 공교육 기관이라면, 그 교육과정, 교수요원의 자격 요건 등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원의 교육과정이나 학원 강사의 자격 요건 등은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다. 수련원 강사에게도 청소년 지도나 사회체육 분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정부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강사의 자격 요건을 이토록 방치해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학원은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편법 교육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교육이 아닌 다른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포괄하면서도 공교육, 사교육의 본질적 의미에 혼란을 주지 않는 용어로는 입시과외가 가장 타당할 것이다. 입시과외란 운영주체의 공·사와 무관하게, 정규 교육과정 시간 외에 운영되며, 교육과정의 원래 목적 대신, 대학 입학이나 각종 선발 시험만을 목적으로 반복 훈련과 주입을 강요하는 기형적 교수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문제가 아니라 입시과외 문제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입시과외를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창의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시키며, 학교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커리쿨럼 운영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육의지를 꺾으며, 개인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하고, 학부모 가계에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학원 교육 때문에 학교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학교를 입시과외의 피해자로 간주한다면 이는 사태를 호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학교는 입시과외의 피해자는커녕 오히려 그 원조이며 조장자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입학을 위한 문제연습으로 치환시켜버린 당사자이자 선구자가 다름 아닌 일선 학교인 것이다. 야간자율학습, 야간 보충수업, 방학 중 보충수업 등의 각종 편법적인 입시교육을 자행한 원조 역시 학교이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외면하고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고집했던 곳도 학교이다. 이렇게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입시를 위한 강제 주입식 수업을 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각종 편법 보충수업으로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두는데, 철저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어떤 교육활동을 기대하겠는가? 만약 학교가 학원의 기계적인 입시과외를 비난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나는 바담풍, 너는 바담풍” 논리가 될 것이다.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 역시 입시과외 문제에 있어 면책의 대상은 아니다. 학교교육이 편법적인 입시교육으로 변질된 배경에 학부모들의 이기적 압력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던 80년대, 학부모들은 과외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학교에 편법적인 과외를 요구했다. 자율의 이름을 빙자한 각종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의 관행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버젓이 자리 잡은 것이 이 무렵의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가 이렇게 편법적인 입시과외를 자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에 빠진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 목표 어디에도 입시교육은 들어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명목상이나마 전인교육 기관이며, 건전한 시민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학원은 입시과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러니, 학교가 아무리 편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편법 전문기관인 학원의 경쟁상대가 될 수는 없음은 자명하다. 입시과외를 하면서도 전인교육을 빙자해야 하는 학교와, 안면 몰수하고 노골적 입시과외를 할 수 있는 학원이 어떻게 경쟁 상대가 되겠는가? 그러니 학부모들이 학원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입시과외를 조장하는데 책임이 있는 학부모들이, 정작 입시학원을 거대하게 키워 놓은데 큰 책임을 져야하는 학부모들이, 이제는 그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 정부가 책임지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는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편법에 투자하는 비용까지 정부더러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편법에 투자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안 하면 될 일이다.
혹자는 교육당국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끔 대학입학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원에 투자하는 것이니, 이는 정부의 책임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선행학습, 문제풀이 연습이 대학입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 편법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편승하는 학원 광고만을 믿는 무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본다면 이번에 발표된 이른바 2.17 대책은 입시과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에서 행해지든, 브라운관을 통해 행해지든, 학원에서 행해지든, 그 내용이 대학 입학시험을 위한 주입식 문제풀이 연습이고, 그 시간이 정규 교육시간 이후라면 이는 입시과외라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 가격이 학원의 1/3 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계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육은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를 위한 것 역시 아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학생들임을 최근의 입시과외 논란은 종종 망각하는 것 같다.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주입식교육을 강요받으나, 학교에서 혹은 TV수상기 앞에서 강요받으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교육당국도 학부모들의 불만을 잠시 달래주는 미봉책을 자꾸 내세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입시교육, 입시과외라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란 무엇이며, 청소년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학부모들은 당장 현실적인 이유에서 입시교육, 입시과외의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때 환자의 의견보다 자신의 전문지식에 의존하듯, 교육자와 교육당국은 어떤 교육적 처치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학입시라는 협애한 틀을 벗어나, 청소년들이 넓은 안목과 다양한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참된 사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학부모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이 살아야 입시과외 문제가 해결된다는 진단은 옳다. 그러나 공교육이 사는 길은 학원대신 학교에서 입시과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교육 전반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 학교가 교육의 유일성 신화와 고집을 버리고, 학교 담장 밖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대안적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 교류하는 것이다. 교육당국 역시 학교에 대한 획일적 통제를 풀고, 학교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 담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노력들, 즉 진정한 의미의 사교육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 학부모, 정부가 모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계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입시과외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6173902');
공교육은 교육과정과 내용, 그리고 학생의 선발방법 등을 국가의 규정하고 통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사교육은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적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 교육과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하는 민간 교육을 의미한다. 예컨대 각종 대안학교, 작업장학교, 홈스쿨링, 혹은 각종 예·체·기능 학원 등이 사교육이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를 분명히 하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이민까지 간다는 한국의 사교육 문제를 과연 사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대안학교나 각종 예·체·기능 학원에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투자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말하는 사교육비용은 입시학원에 쏟아대는 돈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입시학원(이하 학원)을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학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국가가 지정한 교과서, 혹은 교육과정이라는 지식의 종류와 범위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대학 입학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학원은 대안이나 보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과정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교육 기관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공교육 기관으로 볼 수도 없다. 만약 공교육 기관이라면, 그 교육과정, 교수요원의 자격 요건 등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원의 교육과정이나 학원 강사의 자격 요건 등은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다. 수련원 강사에게도 청소년 지도나 사회체육 분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정부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강사의 자격 요건을 이토록 방치해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학원은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편법 교육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교육이 아닌 다른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포괄하면서도 공교육, 사교육의 본질적 의미에 혼란을 주지 않는 용어로는 입시과외가 가장 타당할 것이다. 입시과외란 운영주체의 공·사와 무관하게, 정규 교육과정 시간 외에 운영되며, 교육과정의 원래 목적 대신, 대학 입학이나 각종 선발 시험만을 목적으로 반복 훈련과 주입을 강요하는 기형적 교수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문제가 아니라 입시과외 문제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입시과외를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창의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시키며, 학교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커리쿨럼 운영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육의지를 꺾으며, 개인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하고, 학부모 가계에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학원 교육 때문에 학교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학교를 입시과외의 피해자로 간주한다면 이는 사태를 호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학교는 입시과외의 피해자는커녕 오히려 그 원조이며 조장자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입학을 위한 문제연습으로 치환시켜버린 당사자이자 선구자가 다름 아닌 일선 학교인 것이다. 야간자율학습, 야간 보충수업, 방학 중 보충수업 등의 각종 편법적인 입시교육을 자행한 원조 역시 학교이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외면하고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고집했던 곳도 학교이다. 이렇게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입시를 위한 강제 주입식 수업을 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각종 편법 보충수업으로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두는데, 철저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어떤 교육활동을 기대하겠는가? 만약 학교가 학원의 기계적인 입시과외를 비난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나는 바담풍, 너는 바담풍” 논리가 될 것이다.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 역시 입시과외 문제에 있어 면책의 대상은 아니다. 학교교육이 편법적인 입시교육으로 변질된 배경에 학부모들의 이기적 압력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던 80년대, 학부모들은 과외를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학교에 편법적인 과외를 요구했다. 자율의 이름을 빙자한 각종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의 관행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버젓이 자리 잡은 것이 이 무렵의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가 이렇게 편법적인 입시과외를 자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에 빠진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 목표 어디에도 입시교육은 들어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명목상이나마 전인교육 기관이며, 건전한 시민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학원은 입시과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러니, 학교가 아무리 편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편법 전문기관인 학원의 경쟁상대가 될 수는 없음은 자명하다. 입시과외를 하면서도 전인교육을 빙자해야 하는 학교와, 안면 몰수하고 노골적 입시과외를 할 수 있는 학원이 어떻게 경쟁 상대가 되겠는가? 그러니 학부모들이 학원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입시과외를 조장하는데 책임이 있는 학부모들이, 정작 입시학원을 거대하게 키워 놓은데 큰 책임을 져야하는 학부모들이, 이제는 그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 정부가 책임지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는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편법에 투자하는 비용까지 정부더러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편법에 투자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안 하면 될 일이다.
혹자는 교육당국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끔 대학입학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원에 투자하는 것이니, 이는 정부의 책임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선행학습, 문제풀이 연습이 대학입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 편법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편승하는 학원 광고만을 믿는 무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본다면 이번에 발표된 이른바 2.17 대책은 입시과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에서 행해지든, 브라운관을 통해 행해지든, 학원에서 행해지든, 그 내용이 대학 입학시험을 위한 주입식 문제풀이 연습이고, 그 시간이 정규 교육시간 이후라면 이는 입시과외라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 가격이 학원의 1/3 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계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육은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를 위한 것 역시 아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학생들임을 최근의 입시과외 논란은 종종 망각하는 것 같다.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주입식교육을 강요받으나, 학교에서 혹은 TV수상기 앞에서 강요받으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교육당국도 학부모들의 불만을 잠시 달래주는 미봉책을 자꾸 내세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입시교육, 입시과외라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란 무엇이며, 청소년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학부모들은 당장 현실적인 이유에서 입시교육, 입시과외의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때 환자의 의견보다 자신의 전문지식에 의존하듯, 교육자와 교육당국은 어떤 교육적 처치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학입시라는 협애한 틀을 벗어나, 청소년들이 넓은 안목과 다양한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참된 사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학부모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이 살아야 입시과외 문제가 해결된다는 진단은 옳다. 그러나 공교육이 사는 길은 학원대신 학교에서 입시과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교육 전반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 학교가 교육의 유일성 신화와 고집을 버리고, 학교 담장 밖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대안적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 교류하는 것이다. 교육당국 역시 학교에 대한 획일적 통제를 풀고, 학교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 담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노력들, 즉 진정한 의미의 사교육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 학부모, 정부가 모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계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입시과외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6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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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07 00:16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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