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기소되었다 무죄받은 분들, 돈 받아 가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불펌입니다. 하지만 한겨레 측에서 묵인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내용은 널리 알려져야 하니 말입니다. 요즘 촛불 시위 한창 시절 끌려가서 약식 기소되었다가, 그거 거부하고 정식 재판 받은 분들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경찰들이 가장 많이 걸어 넣은 도로교통방해죄는 거의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들 스스로 통행로를 다 막아놓고 무슨 교통방해냐는 것입니다. 집시법의 경우는 그게 헌법상의 권리고, 규제보다는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폭력을 행사했거나 집회 주최측이거나 하지 않으면 실상 걸어넣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자꾸 엉뚱한 교통방해로 걸고 들어가는데, 일단 걸고 나서 재판정 구경 하면 쫄아서 안나오겠지, 이런 심산입니다.


천만에! 자, 무죄 받고 나오면 다음은 작은 돈이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푼 계속 모여서 안그래도 부족한 세수에 부담이 될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야 시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참, 정부 당국자께도 팁! 자꾸 형사보상때문에 돈나가는게 부담스러우면 무리하게 체포한 경관에게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잡으면 패가망신한다고 알려주세요....(이하 펌글)



불구속 재판도 무죄 나오면 보상받는다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죄 없는 당신 데려다 생고생시킨 괘씸한 국가를 상대로 돈 받아낼 일만 남았다. 먼저 ‘형사보상청구’를 하라. 당신이 갇혀있으면서 경제생활을 못 한 데 대한 대가다. 하루당 5천원에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올해의 경우 3만2천원×5=16만원)까지보상받을 수 있다. 재판받은 법원 민원실에 가서 청구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있다. 이건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된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제도가 있다. ‘형사비용보상청구’제도를 활용하라. 재판받느라 변호사 비용도 들고, 교통비·식비도 별도로 들지 않았는가. 무죄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청구자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까먹지 말자.

창고 관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 김아무개씨. 지난해 회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거래처에 내줬는데 얼마 뒤 바뀐 사장이 전 사장과 김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으나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비용보상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내역은 변호사비 250만원,그리고 하루 일당 2만5천원씩, 식비 6700원, 여비 2600원 등이었다.

김씨 경우처럼 검사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 억울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 우리나라, 돈 많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소송 또 내라. 그래야 국가가 정신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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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9/08/12 23:12 | 트랙백 | 핑백(1)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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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서 대통령 가카께서 "미국 쇠고기는 싸고 질 좋은 고기"라고 언급했던 부분에 대한 부정효과도 있겠다.◎ [부정변증법 님] 촛불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기소받은 분들, 돈 받아가세요.(2009/08/12) -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부분. 무죄로 기소받으신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구오스 님] 조선일보, 영호남 차 ... more

Commented by 착선 at 2009/08/13 00:39
생계형 시위대가 생길지도..........이미 있던가요?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8/13 01:16
우아...좋군요!!! 국가도 지출좀 해봐야 법에 따를듯..
Commented by 유시 at 2009/08/13 02:26
그런데...어차피 지줄은 세금에서 충당....
재산세가 너무 약한 X한민국에서...
별 의미가 있을려나....

아무튼 좋은 정보입니다.
부당한 X한민국에 대 자를 쓸 수 있을날이 올지도요....
Commented by 이바구 at 2009/08/13 03:25
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 같군요..요즘 보니까 고등학교 법과 사회 시간에도 저걸 가르쳐주는 것 같더군요..
Commented by 아르노르 at 2009/08/13 09:32
예전 한겨레21에 실렸던 내용이네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서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조금이나마 줄여야만 합니다.
Commented by 나이쑤 at 2009/08/13 12:13
암튼 또 넷상의 수구우익 애들이 이거 가지고 드립하면서 거품 물게 뻔하겠습니다(풉;;)
Commented by 미스트 at 2009/08/13 13:25
전문 링크도 본문에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해당 기사 전문은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여기 있습니다.
Commented by Dannan at 2009/08/13 16:09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빠지지 그놈들 돈에서는 한푼도 안빠지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at 2009/08/16 15:37
그놈들 돈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닌가요? (...)
Commented by 염군 at 2009/08/13 16:37
갑자기 싸이월드에 명대사가 생각 나는군요

'퍼가요 ~☆'

이건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널리 널리 퍼트립시다~!
Commented by Neo™ at 2009/08/13 22:30
국민들 세금으로 빠져도 국가의 잘못으로 빠진것이기 때문에 막 쳐넣은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않을까요? 구상권 청구해야 또 못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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